「 평택공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822-4번지]

  • 작성자
    gg_multi
  • 작성일
    2022-01-13 07:54
  • 조회
    511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1. 공고기간 : 2022. 1.13.(목) ~ 1. 24.(월) / 12일간
2. 대상사업 : 「평택공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3.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822-4번지
4. 안전점검내용
가. 점검비용 : 3,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점검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점검(항타 및 항발기 2회)
5. 접 수 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6.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및 우편(등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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