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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13차) 변경 고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호(2024.12.12.)로 개발계획 변경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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