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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ggfezdev
작성일
2026-01-06 10:00
조회
337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26
–
1
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참신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을 추가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26
년
1
월
6
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첨부파일
뭍임1경기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위원-추가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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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추천서-및-신청서-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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