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1-03-02 09:34
  • 조회
    3929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1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법」 에 의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문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2.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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