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열람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흥정왕지구, 시흥배곧지구, 김포대곶지구, 안산대부지구 등 4개 지구 추가지정)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둔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