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공고 제20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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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2015-07-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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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공고 제2015-0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4('08. 5. 6)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14. 1. 17)호로 단위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1('15. 1. 9)호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세목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보상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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