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3호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3차) 실시계획(3차)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1호로 지정 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03호(2020.12.07.), 제2022-01호(2022.03.10.), 제2024-02호(2024.03.28.)로 변경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7.10.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