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4-09 14:58
  • 조회
    7465
현덕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서
3. 주민의견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