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공고 제2015 - 02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4호(2008.5.6)』에 따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호(2014.1.17)』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호(2015.1.9)』로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대토보상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