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1-18 16:54
  • 조회
    4541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6-1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제8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황 해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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