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1호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2차)및 실시계획(1차)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1호(2020. 6. 11.)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3호(2020. 12. 7.)로 고시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2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을 승인하여, 같은 법 제4조제8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