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2-04-29 08:54
  • 조회
    4150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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