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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ggfez
작성일
2022-04-29 08:54
조회
4150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첨부파일
붙임1-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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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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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사업수행능력평가-작성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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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경기도-안전점검-수행기관-등록-명부21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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