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1-07-06 16:29
  • 조회
    4040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 6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022호에 의거 2021.7.5.자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21월 7월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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