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1-09-09 15:39
  • 조회
    38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허가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