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17 15:47
  • 조회
    209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허가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포승개발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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