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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작성자
ggfez
작성일
2022-06-09 16:13
조회
889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허가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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