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배곧 OOO사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2-10-11 08:14
  • 조회
    3299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0. 7.(금) ~ 10. 17.(월) / 10일간
2. 대상사업 : 「시흥배곧 OOO 사옥 신축공사」 안전점검
3. 대지위치 : 경기도 배곧동 271번지
4. 안전점검내용
  가. 점검비용 : 74,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점검내용 : 정기점검 20회[건축물 3회, 10m이상 천공기 2회, 항타 및 항발기 2회, 5m이상 동바리 2회, 31m이상 비계 2회, 타워크레인 3회,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2회,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2회, 복합형가설구조물 2회]
5. 접 수 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6.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및 우편(등기)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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