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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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6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3호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1호(2020. 06. 11)로 고시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 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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