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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开发计划 开发概要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최종 수정일 : 2026-03-13 10:49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도) * 지자체 자체 용역 사전자문(산업부) * 자문위원 중 3∼5인 참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시도 → 산업부) 신청 적정성 판단(산업부) * 지정평가위원 중 3∼5인 참여 사전절차 이행여부(1주민의견청취 2산업단지포함시 국토부 협의 3부동산안정대책) 지정 목적, 지정 요건 부합 여부 개발계획 필수사항 기재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인 여부 환경, 교통, 재해, 경관 등 지자체 사전절차 이행 여부 농지전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유수면 매립, 문화재 발굴 등 개발용지 확보 관련 해당기관과 협의 진행 여부 주민민원 발생 및 대응 여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반영 여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보고(산업부) 산업부 관계부처 협의(산업부) 산업부 지정평가단 평가(산업부) * 서면 → 현장 → 종합 → 이의신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고 (산업부) 사업시행자 지정(시도) 실시계획 승인(시도) * 지정고시 후 2년 이내 공사 착공(시행자) * 실시계획 고시 후 1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도) * 지자체 자체 용역 사전자문(산업부) * 자문위원 중 3∼5인 참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시도 → 산업부) 신청 적정성 판단(산업부) * 지정평가위원 중 3∼5인 참여 사전절차 이행여부(1주민의견청취 2산업단지포함시 국토부 협의 3부동산안정대책) 지정 목적, 지정 요건 부합 여부 개발계획 필수사항 기재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인 여부 환경, 교통, 재해, 경관 등 지자체 사전절차 이행 여부 농지전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유수면 매립, 문화재 발굴 등 개발용지 확보 관련 해당기관과 협의 진행 여부 주민민원 발생 및 대응 여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반영 여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보고(산업부) 산업부 관계부처 협의(산업부) 산업부 지정평가단 평가(산업부) * 서면 → 현장 → 종합 → 이의신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고 (산업부) 사업시행자 지정(시도) 실시계획 승인(시도) * 지정고시 후 2년 이내 공사 착공(시행자) * 실시계획 고시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