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투자정보 인센티브 최종 수정일 : 2026-03-25 14:25 조세지원 조세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산단입주기업, 외투기업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산단입주기업 외투기업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입지법) 계약 분양공고 경합이 있을 시 입주 심의 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수의계약 가능 ※ 분양공고 불필요 입주자격 해당 없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 조 세감 면 국 세 법인세 소득세 해당없음 – 관세 해당없음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지방세 취득세 (도)재산세 (시군)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산업단지 : 국내·외 기업 모두 적용) <취득세> (경기도)2028. 12. 31. 까지 35%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경기도)5년간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해당 없음 현금지원 현금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주요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내용 대 상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자금 지원 지원내용 공장시설 설치비, 견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기타지원 기타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주요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노동규제 완화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외환거래 자유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환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2만 달러 이하) 행정 절차 지원 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