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개발계획

최종 수정일 : 2026-03-10 15:57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도)

    * 지자체 자체 용역
  • 사전자문(산업부)

    * 자문위원 중 3∼5인 참여
  •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시도 → 산업부)
  • 신청 적정성 판단(산업부)

    * 지정평가위원 중 3∼5인 참여
    • 사전절차 이행여부(1주민의견청취 2산업단지포함시 국토부 협의 3부동산안정대책)
    • 지정 목적, 지정 요건 부합 여부
    • 개발계획 필수사항 기재여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인 여부
    • 환경, 교통, 재해, 경관 등 지자체 사전절차 이행 여부
    • 농지전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유수면 매립, 문화재 발굴 등 개발용지 확보 관련 해당기관과 협의 진행 여부
    • 주민민원 발생 및 대응 여부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반영 여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보고(산업부)

    • 산업부

      관계부처 협의(산업부)

    • 산업부

      지정평가단 평가(산업부)

      * 서면 → 현장 → 종합 → 이의신청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고 (산업부)

  • 사업시행자 지정(시도)

  • 실시계획 승인(시도)

    * 지정고시 후 2년 이내
  • 공사 착공(시행자)

    * 실시계획 고시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