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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허가ㆍ신고 절차 없이 축조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이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3 14:40
조회
5037
O 2006. 5. 9. 이전 비도시지역 안에서 3층,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써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한 경우 건축물 대장
생성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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