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허가ㆍ신고 절차 없이 축조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이 가능한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7-23 14:40
  • 조회
    5037
O 2006. 5. 9. 이전 비도시지역 안에서 3층,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써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한 경우 건축물 대장

생성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