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및 절차는 ?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3-04-03 11:24
  • 조회
    6034
사업장 운영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00㎏) 이상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59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