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견본주택은 정보통신공사 검사 대상인가요 ?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3-04-03 11:26
  • 조회
    5855
네, 견본주택은 정보통신공사 대상입니다. 견본주택은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150㎡이상 ~ 5000㎡이하인 경우 검사 대상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4조)은 제외 대상과는 다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