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출현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여 도민 보호 및 투기 방지를 위하여 2020. 8. 15.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일 이후 체결되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지정대상 :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276필지 / 2.31㎢
○ 지정기간 : ’20.8.15. ~ ’24.8.14. (‘22. 8월 2년 연장)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