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〇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〇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 소요자금 조달계획
〇 업무처리 흐름도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