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포승(BIX) 지구와 현덕지구 그리고 시흥ㆍ배곧지구 등 3개 지구로 개발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절차 : 포승(BIX) 지구
공급공고 → 입주신청 →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용지분양계약(사업시행자) → 건축허가 → 공장건축 → 공장설립완료(사업개시, 공장등록)
○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내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설립 절차
공장설립 승인 신청 → 공장설립 승인(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 건축허가 → 공장건축 → 공장설립완료(사업개시, 공장등록)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일반 공장설립 절차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5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