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허가받은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하나요 ?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3-04-03 12:33
  • 조회
    7255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주어지며 의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주거용지, 주민복지(편익)시설 : 2년
〇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대체토지취득 : 2년
〇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사업 시행 : 4년
〇 현상보존용 : 5년
※ 토지의 이용의무 : 취득한 날(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 이용목적․이용계획과 다른 개발ㆍ전용행위와 관련된 인ㆍ허가 등이 불가함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