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시 다음과 같이 위반내용에 따라 벌칙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〇 벌칙
-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내 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처 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〇 이행강제금
-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내 용 :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처 분 :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