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3-04-03 12:34
  • 조회
    5793
부동산 매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제, 대물변제 등은 검인 대상임)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