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3-04-03 12:34
  • 조회
    6615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는 거래당사자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