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구 분 | 개 발 행 위 허 가 대 상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설치 |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등 ☞ 공작물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
토석의 채취 |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토지의 분할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가. 녹지ㆍ관리ㆍ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1.주거지역: 60㎡, 2.상업지역: 150㎡, 3.공업지역: 150㎡ 4.녹지지역: 200㎡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적치 | ☞ 녹지ㆍ관리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