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 작성자
    ggfez
  • 작성일
    2023-04-03 12:39
  • 조회
    5826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 규모 이상의 개발은 도시·군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〇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 : 1만㎡ 미만
〇 공업지역 : 3만㎡ 미만
〇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〇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〇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