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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ggfez
작성일
2023-04-03 12:39
조회
5826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 규모 이상의 개발은 도시·군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〇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 : 1만㎡ 미만
〇 공업지역 : 3만㎡ 미만
〇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〇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〇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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