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〇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〇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〇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〇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〇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〇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
〇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