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관련 가능한 행위와 제한행위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7-23 14:33
  • 조회
    3193
O 산지개발관련 가능한 행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08.5.6)이전에 실제사업에

착수된 건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그 이후의 신규신청은 불가하며 실제사업에 착수한 사업중

허용 가능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은 사업규모가 감소되는 사항과 기간연장

-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사업규모가 증가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명의변경

-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은 허용대상 목적사업일 경우 가능 하며 이경우도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용이 가능한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발과 민원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031-8008-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