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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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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추가) 공고

 

건축법4, 건축법 시행령5조의5 경기도 건축 조례7조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5. 4. 21. ~ 5. 4.(14일간)

2. 공고문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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