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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개발계획(6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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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2026-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1호로 지정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03(2020.12.07.), 2025-03(2025.5.23.)로 변경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0422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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