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6-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1호로 지정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03호(2020.12.07.), 제2025-03호(2025.5.23.)로 변경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