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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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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6 - 4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내용과 같음

 

붙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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