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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실시계획(8차)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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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6-5호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03호(2020.12.07.), 제2022-01호(2022.03.10.), 제2024-02호 (2024.03.29.), 제2024-03(2024.07.10.), 제2024-04호(2024.11.22.), 제2025-2호(2025.2.25.), 제2026-2호 (2026.4.22.)호로 변경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4.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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