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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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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1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참신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을 추가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2616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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