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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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최종 수정일 : 2026-03-25 14:25

국내기업 혜택 / 1.취득세(감면) 2028.12.31까지 35% / 2.재산세(감면) 5년 35%

외투기업 헤택 / 1.관세(면제) 5년간 100% / 2.취득세(감면) 해당없음 / 3재산세(감면) 해당없음

조세지원

조세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산단입주기업, 외투기업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산단입주기업 외투기업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입지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입지법)
계약
  • 분양공고
    • 경합이 있을 시 입주 심의 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수의계약 가능
    • ※ 분양공고 불필요
입주자격
  • 해당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
조 세
감 면
국 세 법인세 소득세
  • 해당없음
관세
  • 해당없음
  •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지방세 취득세 (도)
재산세 (시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산업단지 : 국내·외 기업 모두 적용)
  • <취득세> (경기도)2028. 12. 31. 까지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경기도)5년간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해당 없음

현금지원

현금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주요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내용
대 상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자금 지원
지원내용 공장시설 설치비, 견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기타지원

기타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주요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노동규제 완화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외환거래 자유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환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2만 달러 이하)
행정 절차 지원 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