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격

투자자격에 관한 표로써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 등의 내용을 제공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
  •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국내기업
  • ·국내기업 및 유턴기업

투자절차

STEP01 투자의향서 접수 - STEP02 투자제안서 제출 - STEP03 투자제안서 심의 - STEP04 협의 - STEP05 토지 계약 - STEP06 사업인허가 취득

외국인 투자유형

외국인 투자유형에 관한 표로써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장기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내용을 제공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비율은 예외 인정
장기차관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 –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 –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신고에 관한 표로써 신고항목, 비고 등의 내용을 제공
신고항목 비고
사전신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예외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내용변경 신고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 – 외국인 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 증자로 취득
    •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ㆍ이전 등으로 취득
    •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로 취득
    • –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양도 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감소 신고 최고기간 종료일부터 30일이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