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구분 | 국내기업 | 외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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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 산단 외 | 산단 내·외 |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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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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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입지법) | |||||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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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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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감 면 |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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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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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도) 재산세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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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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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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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자금 지원 |
지원내용 | 공장시설 설치비, 견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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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
노동규제 완화 |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
외환거래 자유 |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환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2만 달러 이하) |
행정 절차 지원 | 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