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 혜택
    • 1. 법인세·소득세(감면)
      4년간,
      100
      이후2년간,
      50
    • 2. 취득세(감면)
      2025. 12. 31.까지
      75
    • 3. 재산세(감면)
      5년간,
      35
  • 외투기업 혜택
    • 1. 관세(면제)
      5년간,
      100
    • 2. 취득세(감면)
      7년간,
      85
      이후3년간,
      50
    • 3. 재산세(감면)
      평택15년간,
      85
      시흥10년간,
      85
      이후5년간,
      50

조세지원

조세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국내기업(산단 내, 산단외), 외투기업(산단 내, 산단 외)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국내기업 외투기업
산단 내 산단 외 산단 내·외
근거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입지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입지법)
계약
  • • 분양공고
    • – 경합이 있을 시 입주 심의 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 수의계약 가능
    • ※ 분양공고 불필요
입주자격
  • • 해당 없음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
조 세
감 면
국 세 법인세 소득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이전 시)
    • –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해당없음
관세
  • • 해당없음
  • •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지방세 취득세 (도)
재산세 (시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산업단지 : 국내·외 기업 모두 적용)
  • <취득세> 2025. 12. 31. 까지 75%
      (감면세액에서 농특세 20% 차감 적용 필요)
  • • 취득세 50% 경감 + 경기도 추가 경감 25%
  •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5년간 35%
    • 수도권 지역(경기도) : 5년간 35% 감면
      (비수도권 지역 : 5년간 75%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해당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경제자유지구 : 외국인투자기업 적용(외국인투자 비율만큼 적용))
  • ※ 기재부 조세감면결정 통지서 반드시 첨부(지방세)
  • ※ 등기 시 : 외국인기업등록증 외투비율만큼 감면
  • <취득세> 7년간 85%, + 3년간 50%
    • 사업개시일 부터 7년 85%, + 3년 50% 면제
  •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0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재산세> 평택시 15년간 85%, 시흥시 10년간 85% + 5년간 50%
    • 사업개시일 부터 평택시 15년 85%,
      시흥시 10년간 85% + 5년간 50% 감면
  • –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감면 투자요건>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 운영사업
  • • 신성장동력산업 R&D : 1백만불 이상

현금지원

현금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주요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내용
대 상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자금 지원
지원내용 공장시설 설치비, 견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기타지원

기타지원에 관한 표로써 구분, 주요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노동규제 완화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외환거래 자유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환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2만 달러 이하)
행정 절차 지원 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