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 산업중심지 경기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GFEZ에서는 합리적인 투자결정지원을 위하여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AQ

Question



포승지구 주요시설에 관한 표로써 물류/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지원시설 등의 내용을 제공
자동차산업
관련기업
- 완성차 :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 자동차부품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파워텍, Johnson Controls, 만도, 동희오토, Magna, Bosch, TRW 등
반도체산업
관련기업
- 반도체 : 삼성전자
- 반도체부품소재 : 삼성SDI, 삼성코닝, 동우화인켐, Merck, LG화학ABB, 3M, SK이노베이션, LG 이노텍, SK 케미칼, Lafarge 등
- 디스플레이 : S-LCD, Corning glass, Photronics, ASM, Honeywell
석유화학산업
관련기업
LG 화학, 삼성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COSMO, 롯데케미칼, GS Caltex, SK케미칼, Total, CEPSA, Mitsubishi Rayon 등
물류산업
관련기업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한진해운, 고려항업, 경평물류, 유성TNS, 신양물류, 평택로지스틱스, 돌로지스틱, 천일국제물류 등
Question

* 선석(부두)개발은 2020년 79선석, 2030년까지 총 92개 선석 개발예정


선석(부두)개발의 표로써 구분, 계, 현재, 2015, 2020, 2030 등의 내용을 제공
용도 운영중 계획(~2040) 합계
합 계 64 17 81
컨테이너 7 - 7
자동차 5 - 5
잡화 10 10 20
양곡 2 - 2
시멘트 3 - 3
모래 7 - 7
액체부두 1 - 1
철재
(철광석, 석탄포함)
20 3 23
여객 2 4 6
돌핀 7 - 7
Question

* 최적의 지리적 조건 내재 : 항만주변이 자연 방파제로 둘러싸여 태풍이나 해일 등의 피해가 거의 없는 천혜의 자연 항만으로 평균수심 14미터, 간만의 차 9-10미터, 폭풍일수 6.8일임

* 중국의 연안상업벨트와 최단거리 위치한 대중국 교역 중심항만으로 중국 영성 389km, 대련 537km, 청도 630km 등 항해거리 24시간 경제권에 위치함

* 높은 물류경쟁력 :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수도권 화물의 경우 국내 타항보다 시간 및 물류비가 절감됨

* 총물동량 전국5위(2020년 기준)
Question

* 카페리 5개 노선 : 위해시, 연운항시, 연태시, 일조시, 영성시

* 컨테이너 13개 노선 취항선사 : 장금상선, 두우해운, SITC, HEDE(HongKong), Sealand Maersk, 동진상선, 남성해운,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 컨테이너 정기선 기항지는 총 29개 항만으로 동남아지역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이며, 중국지역은 대련, 천진, 청도, 상해, 영파, 위해, 석도, 심천, 홍콩 등임

* 기타항로(자동차 항로)는 총 8개 항로로 기항지는 미주지역(타코마, 포틀랜드, 샌디에고, 볼티미어, 필라델피아 등), 유럽(사우샘프턴, 엘리앗 등), 호주(시드니, 멜버른 등), 아시아(마닐라, 싱가폴, 홍보, 자카르타, 중국, 일본), 중동(두바이,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남미(발보아, 몬테비데오 등) 등임
Question

* 상수도공급계획


-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10.4 평택시)에 의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생활용수 : 광역상수도 → 평택시 수수관로 → 도곡 배수지(신설)에서 분기하여 공급

- 공업용수 : 아산만연안 공업용수로 → 지구내 공업배수지(신설)에서 분기하여 공급
※ 도곡배수지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건설사업 협약서 (2013.12 - 평택시,경기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체결


< 생활용수량 추정 >


생활용수량 추정의 표로써 구분, 상주인구, 싱근인구, 이용인구, 합계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방문인구포함)
합 계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포승지구 3,168 823 15,209 1,217 41,958 839 2,879

< 공업용수량 >


공업용수량의 표로써 구분, 산업용지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산 업 용 지
면적(㎡) 원단위(㎥/천㎡•일) 용수량(㎥/일)
포승지구 C20 화학물지 및 화학제품 271,645 8.08 2,195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1,217 14.62 2,357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00,064 4.95 495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519 3.59 932
792,445 - 5,979


* 하수도(오폐수) 처리계획
- 오폐수 처리계획
- 본 사업지구는 자연유하 방식으로 지구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포승공공하수처리 시설(Q=58,000㎥/일)로 연계하여 처리계획


하수도(오폐수) 처리계획의 표로써 구분, 용수공급량, 오폐수발생량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용수공급량(㎥/일) 오폐수발생량(㎥/일)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생 활 오 수 공 업 폐 수 일최대 오수량 지 하 수 량 계획 일최대 오수량
2,879 5,979 2,073 2,793 4,866 486 5,352


* 전력 공급계획(송배전계획)
- 송전계획
- 사업지구의 사용전력은 인근의 한전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사업지구 내 각 수용가에 적합한 전압으로 강압 공급함
- 배전 계획
- 생산시설
- 생산시설의 100kW미만 수용가는 본 사업지구 내 22.9kV 배전선로에 연결된 한전의 Pad변압기를 통하여 380/220V로 강압 저압 수전하며, 그 이상의 수용가는 22.9kV를 직접 수전하여 자체변전소를 설치 각 실정에 맞게 강압 공급함
-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중 설비용량 100kW 이상 :자가 수전설비를 설치 한전으로부터 22.9kV를 수전 380/220V로 강압하여 공급함
-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 : 한전에서 변압기로 380/220V 3ф 4W로 강압 공급함
- 포승지구의 최대전력부하는 생산시설 총 38,251 kW, 기타시설 69,747 kW로서 총 107,998 kW로 예상됨.
- 전력수요 예측

< 포승지구 최대 전력부하 >


포승지구 최대 전력부하의 표로써 구분, 부지면적, 전력사용량, 평균부하, 부하율, 최대부하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부지면적
(㎡)
전력사용량
(MWh/년)
평균부하
(kW)
부하율
(%)
최대부하
(kW)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271,645 163,259 18,637 78.6 23,71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161,217 70,291 8,024 72.4 23,71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100,064 10,907 1,245 46.2 2,695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259,519 69,292 7,910 55.9 14,150
792,445 313,749 35,816 - 51,639
최대부하 부등률 1.35 적용 38,251
Question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제6조의5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그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Question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 증서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 증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Question

*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회계, 결산이 외국의 모기업과 독립적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적용받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또한, 국내지사(사무소)는 외국법인으로서 회계, 결산을 외국 본사와 같이 하며, 적용되는 법률이 『외국환거래법』 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며 최초 지사설립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 본•지점(지정외국환거래은행)에서만 영업자금 도입 및 과실 송금이 가능함
Question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기타국제 경제 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국민 중에서 외국의 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도 법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교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로 인정됨. 다만, 이 경우 투자자금은 해외 원천자금이어야 함. 즉, 해외교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현금, 증권, 부동산 등)을 직접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로 투자할 수 없음
Question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기타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의

* 따라서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된 Paper Company도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투자가 제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