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투자신고의 주체는 외국인(단, 한국국적의 해외영주권자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임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경우, 투자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이므로 내국인)에 불과하므로 일단 투자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또한,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他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서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같은 법 제7조 제1항)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신고하도록 있는 바, 이는 이익잉여금이 외국인(외국투자가)에게 귀속되는 절차를 거쳤음을 전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당해기업에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만 이익배당 처분과 자본전입의 절차과정(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신주발행)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시설확장 등에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