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 산업중심지 경기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GFEZ에서는 합리적인 투자결정지원을 위하여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AQ

Question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투자신고의 주체는 외국인(단, 한국국적의 해외영주권자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임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경우, 투자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이므로 내국인)에 불과하므로 일단 투자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또한,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他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서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같은 법 제7조 제1항)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신고하도록 있는 바, 이는 이익잉여금이 외국인(외국투자가)에게 귀속되는 절차를 거쳤음을 전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당해기업에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만 이익배당 처분과 자본전입의 절차과정(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신주발행)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시설확장 등에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Question

* 해외에 있는 코트라해외 36개 거점 무역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반 신고 및 수행절차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고하면 됨
Question

* 가능하며 현금등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Question

*계좌번호가 없어도 외국환은행 영업점 이름과 수취인만 표시해도 국내에서 자금수취가 가능함.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 계좌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Question

* 송금한 돈은 회사설립 등기 후에 또는 증자후기 후에 사용 가능함.

*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와 기타 회사설립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후, 법인설립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회사명의의 계좌(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을 이체하게 되고, 회사는 이 시점부터 자금사용이 가능함